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합니다
오는 6월부터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동안은 제도 시행 이후 약 4년 동안 계도기간이 이어졌지만, 5월 31일을 끝으로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제도는 2020년 8월에 도입돼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였죠. 다만 초기에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던 겁니다.
🎈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하나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은 이렇습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
(참고로, 경기도 외 군 지역은 제외입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임대차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되나요?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부과를 앞두고,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금액 자체를 크게 낮췄습니다.
- 기존: 최소 4만 원 ~ 최대 100만 원
- 변경: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특히 단순 실수로 신고가 늦은 경우에는 부담을 줄이고, 고의로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차별화해서 엄격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7월부터 실제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6월부터 신고의무는 발생하지만, 국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렇게 시간을 둔 것이죠.
🎈주의할 점은?
5월 31일까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임대차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는 간단합니다.
- 임대인, 임차인 둘 다 신고 의무가 있지만, 한쪽만 신고해도 됩니다.
- 신고할 때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행정복지센터 방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온라인 접속 (PC, 스마트폰, 태블릿 모두 가능)
모바일로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성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또, 신고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임대차계약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자동으로 기재됩니다.
🎈궁금할 수 있는 질문들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변경이 없는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예전에 체결한 계약을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5월 31일 이전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 임대차 신고 정보가 세금에 활용되나요?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시장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가 목적입니다.
❓ 확정일자만 받았는데 신고도 해야 하나요?
네,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만 따로 받은 경우라도 임대차계약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니 추가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국토부 방침과 향후 계획
국토부는 5월 한 달 동안 제도 시행을 알리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공인중개사와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도 함께 진행됩니다.
또한, 확정일자만 받고 임대차 신고를 안 한 사람에게는 알림톡을 발송해 자동으로 신고대상임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과태료 부과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신고 편의성은 계속 높이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의할 곳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임대차기획팀 ☎ 044-201-4177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 ☎ 053-663-8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