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 문제 해결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으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2025년에도 계속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Ⅱ유형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보다 넓은 범위의 기업과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장려금은 청년층의 지속가능한 고용 확대와 기업의 채용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며, 청년에게는 안정된 정규직 일자리, 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 경감이라는 상호 혜택을 제공한다.
🔹 사업 개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보조해주는 고용 지원정책이다. 2025년 기준으로 총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두 유형 모두 기업과 청년이 함께 혜택을 받는 구조이다.
🔸 유형별 세부 지원내용
🔹 Ⅰ유형 – 기존 ‘취업애로청년’ 중심
지원 대상
- 청년: 만 15세~34세 중 취업애로청년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고졸 이하 학력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고용 취약 청년 -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일부 청년 창업 기업 등은 5인 미만도 예외적으로 허용
지원 요건 및 금액
-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 월 최대 60만 원 × 12개월 = 최대 720만 원 지원 (기업에게)
- 청년에게는 별도의 금전적 인센티브는 지급되지 않음
특징
Ⅰ유형은 상대적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의 사회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중점이 있다.
🔹 Ⅱ유형 – 2025년 신설, 청년과 기업 모두 지원
지원 대상
- 청년: 만 15세~34세 일반 청년 (취업애로 청년 여부 무관)
- 2025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입사하고, 18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기업: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및 금액
- 기업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연 최대 720만 원 지급
- 청년에게는 18개월 이상 근속 시 총 480만 원 지원 (근속 인센티브 형태)
특징
- 청년에게도 실질적인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점에서 기존 유형보다 확대된 접근
-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유도해 조기 이직률 완화 및 기업 내 인재 안정성 확보에 기여
-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 가능성을 열어 중소 제조업계의 인력 수급 안정에도 효과
🔸 기업 신청 절차
- 고용노동부 운영 사이트 ‘고용24’ 접속
- 사업 참여를 위해 기업이 자사의 지역을 담당하는 운영기관 지정 및 참여신청
신청은 반드시 PC를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만 가능 - 사업 승인 후, 청년을 정규직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이후 장려금 지급 신청 → 확인 → 지급
🔸 청년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청년이 Ⅱ유형 기준에 따라 18개월 이상 근무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 이 지원금은 근속 유인을 위해 설계된 장려금으로, 조기 퇴사 시 미지급
🔸 유의사항 및 신청 요령
- 중복수혜 제한: 유사 고용지원제도(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와 중복지원은 제한될 수 있음
- 실제 근무 확인 중요: 고용계약서상 정규직 명기, 4대보험 가입 이력 등 필수 확인
- 기업 요건 검토: 업종, 고용 규모, 사업자 등록 요건 등 꼼꼼히 체크 후 신청 필요
- 청년 요건 명확화: 연령 기준일과 취업일 기준, 근속 기간 계산 방식 확인 필수
🔸 기대 효과
-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첫 일자리 기회
- 기업에는 채용 리스크 완화 및 인건비 부담 절감
- 특히 Ⅱ유형의 신설로 인해 일반 청년도 폭넓게 참여 가능해짐
- 중소기업 고용 활성화 및 지역 경제 회복에도 긍정적 효과 예상
🔸 사업 문의
📌 고용노동부 공식 채널 ‘고용24’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systId=SI00000318&systClId=SC00000117
고용정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청구 또는 지원받는 경우 도약장려금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공공재정
www.work24.go.kr
👉 https://www.work.go.kr/jobcenter/jobHopeCompany.do
📞 문의 전화: 국번 없이 1350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에게는 내일을, 기업에게는 인재를 제공하는 정부 주도의 대표 고용 활성화 정책이다.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만큼,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2025년 신설된 Ⅱ유형은 청년에게 직접적인 금전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근속 의지가 있는 청년이라면 반드시 챙겨볼 만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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