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주택임대차계약#주택임대계약과태료1 주택 임대 사업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합니다 오는 6월부터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그동안은 제도 시행 이후 약 4년 동안 계도기간이 이어졌지만, 5월 31일을 끝으로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이 제도는 2020년 8월에 도입돼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였죠. 다만 초기에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던 겁니다. 🎈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하나요?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은 이렇습니다.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월세 30만 원 초과(참고로, 경기도 외 군 지역은 .. 2025. 4.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