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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반려동물 비숑 말티즈 말티푸 음식점 동반 출입 가능

by 똥꼬똥꼬 눈꼽공주 2025. 4. 30.

2025년 4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약 2년간의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통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 수준 개선과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을 확인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습니다.


🐾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 출입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기준을 갖춘 음식점에 한해 반려동물(개·고양이)과 함께 출입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반려인의 편의와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아지 데리고 들어가도 되나요...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 가능해져)

 

 


🏢 적용 대상 및 조건


🛠️ 음식점 시설 및 위생관리 기준

  1. 식품취급시설 출입 제한: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2. 손 소독 장치 구비: 영업장 출입구에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장치나 용품을 구비해야 합니다.
  3. 출입 가능 업소 표시: 음식점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4. 반려동물 이동 제한: 반려동물이 보호자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동물 전용 의자 또는 목줄 걸이 고정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5. 식탁 간격 유지: 반려동물이 다른 고객이나 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접객용 식탁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해야 합니다.
  6. 음식 위생관리: 음식을 진열·판매할 때 동물의 털 등 이물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이나 덮개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7. 식기 구분 사용: 동물용 식기는 반드시 동물용임을 표시하고, 소비자용과 구분해 보관·사용해야 합니다.
  8. 전용 쓰레기통 비치: 반려동물의 분변 등을 담을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을 비치해야 합니다.
  9. 예방접종 여부 표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됨을 표시해야 합니다. (“동물손님 환영합니다”…반려동물 출입 식당 '위생·안전기준' 마련)

 

 

⚖️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 입법예고 및 의견 제출


🗣️ 식약처의 기대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인의 편의와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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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정책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애견동반 식당에 출입할 때는 이동가방과 함께!